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6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퇴거시키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현충원 내 묘소
이에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 시위와 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