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이 오늘(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습니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습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야권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건 문제"라며 "뉴스공장이 아니라 가짜뉴스공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