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천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천만 원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입가를 약 1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며, 6년 전 매입가보다 1천만 원이 낮은 8천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주장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천200만 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천500만 원에 팔아 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임 후보자는 참고자료를 내고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 전 매입 및 매도한 것"이라며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초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선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 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 3,200만 원이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후보자는 "매도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계약서의 실매도가인 9억 3,500만
임 후보자는 "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그러나 과거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