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천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천만 원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입가를 약 1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며, 6년 전 매입가보다 1천만 원이 낮은 8천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천200만 원에 매입했고,
정 의원은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