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
탈북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홈페이지에 지난 25일~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최악의 법"이라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DMZ 주민 생명안전을 핑계로 김정은 편에 서서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
그러면서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시각 매개물 게시 등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이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조치한다는 입장으로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강원 대기 하층부에서는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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