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선 직전, 자체 여론 조사 내용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관위가 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표가 금지된 당 내부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선 당시 자체 여론 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 발언은 한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당시 후보 격차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초반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 그 근거로 "오늘 방송하기 위해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혀지는 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선관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 발송과 함께,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3% 이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진행자 질문에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점이 참작되면서, 선거법 안내 공문이 발송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