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 5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안규백 김남국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오늘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 하지 못했다"며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자는 게 여당 간사 쪽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소위에 안건으로 올랐다 통과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어느 수준으로 의무화할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안은 단계적으로 내부 CCTV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지만 민주당 의원 간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앞서 2월 법안소위에서 남인순 의원은 정부 안에 찬성했으나,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공공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해져 공공의료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반대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 후 반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가 의사 단체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다수 의원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원안대로 수술실 내부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 문희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mhw4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