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식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등 다소 애매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앞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청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