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지역상권법'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지역상권법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불발되었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인 동의 없이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소위 통과 후 지난 주 공청회도 했고,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소상공인이 밀려나는 현상) 관련된 이 법안은 상정조차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퇴장한 후 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는 점등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이 시행되는데 여기서 또 제한하면 이중 규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이 이어지고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된 후 다시 재개됐다.
지역상권법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