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국회의원이 얼마나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가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됐지만, 실제 세부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적 이해관계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가, '셀프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과 가족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본인과 가족이 어떤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신고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본인은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위나 산자위 등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을 때에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토위 활동 당시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에서 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이 불거졌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 같은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