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얻을 수 없게 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직무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야합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가 LH 사태로 처리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징계 조치와 형사처벌에 처하고, 해당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같은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도 채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14일 안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화되고 좀 더 민주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 발전의 도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무려 189만 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이해충돌방지법 #8년 #통과 #LH 사태 #국회 정무위 #김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