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을 운영하면서 회사에 수백억 원 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 들어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가 나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싼값에 매도하면서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를 사준 것에 대해 딸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취재진이 본회의장을 서둘러 빠져나간 이 의원을 따라붙어 딸의 포르쉐 차량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형평성 있게…."
이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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