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로서 수백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해 대량해고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총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써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단호한 의지"라며 가결을 주도했지만, 이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 여론몰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의 이유는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실패인데, 자신의 배임·횡령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나를 기어이 구속하려 한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금액 중 1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으로 딸에게 자동차를 리스한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포르쉐를 회삿돈으로 사줘도 되는건가요?) 업무용 리스차량입니다. 보도 똑바로 해주세요. 형평성있게."
체포동의안 통과로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게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약 555억 원의 횡령·배임 피해가 인정되면 이 의원이 징역형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