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 조무사 A 씨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A 씨의 남편이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간호조무사 A 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우선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A 씨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결국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청원인은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A 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다"며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원인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공단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며 "'안전하다'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는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후 5시 14분 기준 청원글은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훌쩍 넘은 4049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청원 등록 대기 중입니다.
앞서 19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45)는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