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백신 스와프는 금융위기 때 미국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떠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고 한국이 나중에 갚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당초 '백신 스와프'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는데, 최근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미국의 백신 상황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당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했을 때는 검토 결과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영국 등을 접촉해본 바, 잉여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신 기확보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한데 백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스와프를 지금 미국과 협의하는 이유는 당시보다 미국의 백신 상황에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성인의 절반 이상인 1억3천만 명이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3분의 1은 접종을 마치는 등 접종이 상당 수준 진행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일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외교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최근 미국은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 다른 국가에 백신을 스와프 형식으로 빌려준 사례도 있어 정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18일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250만 회분과 150만 회분을 빌려주고 다시 백신으로 돌려받을 계획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계약한 백신 물량 중 한국보다 먼저 인도받는 물량을 한국으로 돌리고, 한국이 나중에 인도받는 물량으로 갚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국은 7~8월에 물량을 많이 주문한 게 있고 우리나라는 10월께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하면 미국의 7~8월분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스와프가 이뤄진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들여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비축만 하고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도 당시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공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총 분량을 7백만 회(멕시코와 캐나다 지원분 포함)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와프를 실제 실행하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백신 업체들은 특정 국가가 계약한 백신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미국도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기 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러 나라가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어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결정한다 해도 물량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가능하고 시기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조사해보니 아직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백신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민께 알려드릴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고, 정의용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스와프 외에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대 백신 스와
한국 내 시설에서 위탁생산하는 백신은 이미 주문처가 정해져 있어 위탁생산한 백신으로 미국에 갚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