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불법 사찰 증거를 공개한 가운데 기무사는 합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맞섰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의 사찰 메모가 담긴 수첩입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농성이 계속되던 지난 5일 시민단체의 평택역 집회에 나타난 신 대위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민노당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사찰 대상 민간인들의 행적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출입은 소형차가 곤란하다며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큰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 경찰과의 동행 그리고 CCTV 설치 등이 메모 됐다는 점에서 사찰 활동이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군 관련 범죄 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 대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
기무사는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내사가 어떤 범죄와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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