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20. 이승환기자 |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받을 예정이다.
재산세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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