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TBS교통방송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김 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김 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단, TBS는 허은아 의원실이 정확한 총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또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반, 비밀유지 의무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지했습니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의혹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200만원이라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 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을 김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TBS가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씨 등 친여 성향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윤한홍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