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인구 천만의 대한민국 수도를 이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과 막강하고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아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의 힘.
정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청계천.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 자전거 따릉이.
한강변 개발을 비롯해 여의도나 강남에 즐비한 초고층 빌딩까지 역대 서울시장이 만든 작품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연간 40조 원 규모로, 서울시장은 공무원 1만 7천 명과 26개 산하기관장의 임면권을 갖습니다.」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고, 국무회의도 참석합니다.
▶ 인터뷰 : 주창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4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1,000만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면 미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특히 선거기간 이슈가 된 부동산 분야에서도 서울시장의 역할은 막강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5층으로 제한된 아파트 높이를 대거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이번 서울시장은 비록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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