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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를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달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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