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 호소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진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 후보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실제 납부액 보다 3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오늘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31일 납세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지난 4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쪽과 오 후보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5일 (정정 내역을) 결정했다"며 "공고문은 이 절차에 따라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을 통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는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이에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전주혜·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들과 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관위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에 혼란을 줬다"고 항의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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