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당부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상황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게 불안한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본인확인 시, 마스크 벗는 것을 거부하면 투표권이 박탈되는 걸까요. 꼭 얼굴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건지 팩트체크했습니다.
■ 선관위 "얼굴 확인 안 하면 대리투표 가능성"
선관위에 따르면 신분증 제시 후 본인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표소 내에서는 환기와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본인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것은 협조를 해줘야 한단 입장입니다.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정선거(대리투표)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꼭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확인의 방법이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야 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걸까요?
■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본인확인' 절차 보면 '얼굴확인'은 필수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에서 선거인은 주민등록증(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꼭 '얼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굴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유)한결 김희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본인확인' 절차에 구체적으로 '얼굴'이라는 특정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도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당사자의 얼굴을 비교하며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전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감염병과는 별개로 마스크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지안나법률사무소의 지안나 변호사도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리투표 등의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이 위해될 수 있다"며 "투표 장소는 자체
이에 따라 "투표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 잠시 내리는 것을 거부하면 투표를 못한다"는 물음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 이진실 인턴 기자 / leejinsil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