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선거캠프 본부장이 선거공보물에 상인회장의 말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오늘(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자 서울시의원인 김모(4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고민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공보물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보물에는 상인회장 A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해당 발언을 공보물에 싣는 걸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을 총괄한 피고인이 A씨가 지지발언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
다만 "업무 분장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불명확해 범행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종합적인 근거를 들어 양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