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우리나라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10개소에서만 무려 116개의 '기관주의' 조치가 통보되는 등 공관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주인도·주교황청·주포르투갈 대사관 등 10개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주인도 대사관 21건, 주포르투갈 대사관 19건, 주교황청 대사관 12건 등의 주의조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주남아공 대사관에서는 공관장의 배우자가 외교부 승인 없이 4차례에 걸쳐 동반 출장을 다니며 3008달러의 여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교황청 대사관은 공용차량을 운전하며 속도위반 등 3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자 공관 예산으로 범칙금을 충당하기도 했다.
또 주포르투갈 대사관은 주류 입출고 관리 부실로 선물용 주류가 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재고보다 27병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공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 월임차료를 공관 예산으로 지급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근무 기강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공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외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근무실태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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