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
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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