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다주택자 승진 배제'라는 초강수를 두는 방침을 마련합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해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개정하는 인사 규정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주요 보직 전보 제한, 근무성적 감점,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가 도시계획·개발지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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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제도나 세력에 단호히 맞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