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자신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84.95㎡ 규모 아파트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신규 계약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9.17%.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를 주도해놓고, 자신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한 달 전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올려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또는) 새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올리려고 할 것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을 주도했고 시세보다 20만 원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과 관련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