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본인 명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 수준입니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전셋값을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내로남불’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chile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