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내대학 입학 자격 기준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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