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손잡고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섰다.
30일 국방부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들 함께 불용 군복류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복은 군복단속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시중에서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투복이 판매품목으로 올라오고, 해외 불법 유출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및 민간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은 앞으로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군복류가 각 플랫폼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병사들의 전역시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해 군복 개인휴대 기준인 사계절용 1벌과 하계 1벌을 초과 소지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의류 수출업체가 참여해 의류 수거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는 등 의류수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며 "범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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