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이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은 어제(29일) 인터넷 등에서 이른바 '운동권 특혜 법안'이라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3명의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및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사람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나아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국비로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에는 범여권 73명이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상희·김성환·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한정·도종환·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성준·박홍근·서동용·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오영환·위성곤·유기홍·유정주·윤영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