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과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입니다.
오세훈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KBS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선대위 명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측량관계법상 측량을 의뢰하거나 입회할 수 있는 인물은 토지 소유자"라며 "KBS 보도에는 '장인과 오세훈'이 현장에 있었다고 특정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했던 자는 오 후보의 큰처남 송모 교수 등 처가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강제수사를 통해 국토정보 공사의 입회인 정보를 확인하면 허위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오 후보 처가가 측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선 "사실상 방치된 땅을 불법 경작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땅 상태를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통상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경우 국가나 SH공사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만약 개발정보
박 의원은 KBS뿐 아니라 MBC, TBS도 거론하며 "지속적인 악의적·편향적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을 때는 고소·고발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