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확대와 부동산 범죄 부당이익 몰수, LH 개혁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마련된 내용은 내일 발표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로 확대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책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만약 부당이익이 5억~50억 원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 원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H의 경우엔 현직 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와 불법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소급적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과거에도 소급적용 사례가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겠다"고 밝혀 4월 국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LH 개혁안도 논의되는데, 토지·도시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내일(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대책협의회에서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