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한 김 모 씨가 임신한 사실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제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해왔으며 검찰은 김 씨가 임신 8주임을 참작해 국정원에 석방하라고 지휘해 오늘 오후 3시쯤 김 씨를 귀가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김 씨를 석방했다"며 "
김 씨는 2004년 범민족 청년 학생연합 북측본부의 지령에 따라 한총련과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ㆍ고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체포 직후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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