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거나 투기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물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을 대는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처리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한다.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LH 임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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