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3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 부가되는 조건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방송법 제17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에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방통위가 사업자를 대
이번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판·김상훈·김정재·윤두현·김예지·조수진·김영식·권명호·허은아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