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는 물론, 정부도 미디어법 효력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의
여야 모두가 국회 CCTV 기록물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복도와 중앙홀에 설치된 CCTV 기록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는 물론, 정부도 미디어법 효력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