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본청과 본회의장에 진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
이번 고발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름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사무처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본청과 본회의장에 진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