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우손 700만 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박 후보를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는 그간 부인 명의 엘시티 아파트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을 부인하며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제(18일) 한 언론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했다면서 박 후보의 부인 조 씨가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사람은 다름아닌 박 후보의 아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 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모 씨로부터 웃돈 700만 원을 주고 20억 2200만 원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웃돈 500 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나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조 씨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주어를 지칭하지 않은 채로 박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은 박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박 후보의 딸이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을 치렀을 때 박 후보의 부인이 홍익대 교수를 찾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전문입니다.]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우손 700만 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