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장악용 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 법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미디어 법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 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일부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서 "선입견을 깨기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안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어제(28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미디어 법 무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국적인 100일 장외투쟁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언론악법을 원점으로 돌려서 무효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결심하고 선언합시다, 여러분"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그동안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 왔던 한나라당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일탈 행위이며, 헌재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자리에 앉아 투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방해 사례도 적극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으로 들어와서 단말기를 마음대로 누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정상 투표로 회복시키는 등…."
민주당도 강봉균 의원 자리에서 투표행위를 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검찰에 맞고발키로 하는 등 여야가 미디어 법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이어 검찰 판단으로 미루며 정치 실종 사태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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