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오늘(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 요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 사건 관계 서류를 국방부 군검찰부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처장은 현안 질의에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이첩을
공수처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