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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 사실상 무제한 허용? 제도개선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하고 공직에는 다른 직무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돼야 한다"며 "단지 개인의 성품,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행 규정에 대해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직자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의 대부분 공공의 권한 행사와 공공투자에서 발생한다. 멀든 가깝든 공직에 있는 한은 이와 무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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