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로고 / 사진=정의당 |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씨가 당으로부터 제명처분됐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15일) 낸 결정문에서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그제(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12월 3개월간 당내 여성당원 B씨에게 전화·문자·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스토킹한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B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한다"며 "A씨는 의도가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B씨의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당
정의당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고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