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효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투표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기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김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법상 본회의에서의 투표방법은 전자투표와 기립투표, 기명·무기명투표 등 6가지.
1994년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본회의 표결 원칙으로 정해졌고, 2005년 지금의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자투표가 실시되면 의원들이 단말기에서 재석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후 찬성·반대·기권 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찬성·반대·기권 중 한 가지를 택하면 취소 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고, 의사결정 번복을 위해 취소를 누르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갑니다.
투표 종료가 선언되면 전자버튼은 작동되지 않고, 단말기 화면도 투표결과 게시상태에서 정지됩니다.
문제는 전자투표가 도입 당시부터 대리투표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 본인 확인 장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 다른 의원 자리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정보화담당 관계자는 "본회의장에는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결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는 취소 버튼을 무제한으로 눌러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여야 간 대리투표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리투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 본인 확인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본인 확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여야 쟁점법안 처리 때마다 대리투표 논란은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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