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박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된 조 모 씨는 2015년 아파트를 매매해 분양가 대비 15억~2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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