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9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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