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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사진 = 매일경제 |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은 대략 2만 3천명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과 LH 직원 9900명 정도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을 합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 등을 고려하면 1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어제(8일) 기자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주 중에는 꼭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외 직원 본인의 형제자매, 친인척이나 차명거래의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최 1차장은 “(지자체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서가 언제까지 될지는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고 최대한 빨리 정부에 달라고 협조 요청 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본인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유서를 내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분들로 특정해뒀다. 그런 분들이 못내겠다고 하면 투명성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제출을 안 했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인사상 문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한 배경도 강제수사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자금 추적 등이 필요해 이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면서 “자본 추적 등을 위해 국세청, 금융위 같은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하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추가로 합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되고 수사단의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자체 포함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