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까지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적용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까지 지나치게 속도를 높힌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향해서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데 대한 당부인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하고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줄
문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법무부와 행안부가 할 일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세 징세 유예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