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정보공유에 인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복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탓에 시중 은행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됐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 공유를 꺼리며 시중은행의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 금융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108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으나 16건만 제공했습니다.
통계응답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92건은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감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으로부터 377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으나 두 달 후 90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이 수시로 바뀌며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탓에 부담이 가중되는 곳은 시중 은행들.
두 기관으로부터 같은 자료 제출을 중복으로 요구받고 있어 업무부담이 커졌습니다.
신규연체와 상각 추이, 연체 동향 보고 등 감사원은 중복 자료 제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합리적인 정보 공유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정보의 수집과 작성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금융 정보를 기관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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