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법치 말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겨냥해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며 "직접 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덧붙였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는 윤 총장이 국민일보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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